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사용법|위택스로 직접 계산하는 법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부터 막막하셨다면 이 글 하나로 끝내실 수 있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 × 세율로 본세를 구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하는 구조입니다. 온라인 계산기는 이 과정을 자동으로 해 줄 뿐이라, 원리만 알면 결과를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공식 계산기는 위택스(wetax.go.kr), 서울은 서울시ETAX(etax.seoul.go.kr)를 쓰면 됩니다. (출처: 위택스, 서울시ETAX)
안녕하세요. 요즘 집을 사기 전에 취득세부터 미리 계산해 보려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계산기 입력칸에 취득유형·주택수·조정대상지역 같은 항목이 줄줄이 뜨면 처음엔 어디를 눌러야 할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온라인 계산기로 취득세를 직접 계산하는 초보 실용 가이드"로 준비했습니다. 위택스 사용법을 입력 항목별로 하나씩 짚고, 세율표와 실제 계산 예시까지 따라 하실 수 있게 담았습니다. 공신력 있는 공공·세무 자료를 교차로 참조했습니다.
⚠️ 세율·중과·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뀝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실제 신고 전 위택스·관할 시군구청·세무 전문가에게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취득세 계산 구조 — 무엇을 곱하고 무엇을 더하나
취득세 계산은 결국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본세를 구하고, 딸린 지방세 두 가지를 더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계산기는 이걸 자동화해 줄 뿐입니다. (출처: 부천시청 취득세계산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먼저 세 가지 조각을 나눠 보겠습니다.
- 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입니다. 유상매매는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 신규분양은 분양가 + 프리미엄 − 부가가치세가 기준입니다. 실무상 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높아 대개 실거래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출처: 부천시청 취득세계산기)
- 취득세율: 물건 종류(주택/주택 외), 취득 원인(매매·증여·상속·신축), 주택이라면 금액·전용면적·주택수·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출처: 서울시ETAX, 삼일PwC)
- 부가 세목 2가지: 취득세를 신고할 때 아래 둘을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계산기가 자동으로 합산해 보여 줍니다.
부가 세목은 이렇게 붙습니다.
- 지방교육세 = 취득세 본세 × 10% (주택 유상거래 기준). 취득세율이 1%면 지방교육세는 0.1%, 3%면 0.3%가 되는 셈입니다. (출처: 부천시청 취득세계산기)
- 농어촌특별세 = 과세표준 × 0.2%. 단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만 부과하고, 85㎡ 이하는 비과세(0원)입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 유상취득 한 줄 공식: 총 납부액 = (과세표준 × 취득세율) + (본세 × 10%) + (85㎡ 초과 시 과세표준 × 0.2%).
이 구조만 머리에 넣으시면, 계산기가 뱉은 숫자가 맞는지 스스로 검산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 사용법 (5단계)
공식 계산기는 위택스(www.wetax.go.kr)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전국 공통 지방세 포털로, 취득세뿐 아니라 등록면허세·자동차세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계산 후 실제 신고·납부까지 연계됩니다. (출처: 위택스, 정부24)
접속·메뉴 경로는 간단합니다.
- 위택스 접속 → 상단
지방세정보→지방세미리계산→ 세목 중취득세선택. (출처: 위택스, 정부24) - 서울 소재 부동산은 서울시ETAX(etax.seoul.go.kr) →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에서 계산합니다. 위택스와 별개 시스템이지만 계산 원리는 같습니다. (출처: 서울시ETAX)
이제 핵심인 입력 항목입니다. 화면은 시스템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요구하는 값은 아래 8가지로 공통입니다.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시ETAX 취득세 미리계산, 부동산계산기.com)
- 취득유형(거래유형): 매매 / 증여 / 상속 / 신축(원시취득) 중 선택. 이에 따라 기본 세율 체계가 달라집니다.
- 부동산 종류: 주택 / 주택 외(상가·토지 등). 주택을 고르면 아래 세부 항목이 추가로 뜹니다.
- 거래금액(과세표준): 실제 거래가(또는 분양가). 유상매매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을 넣습니다.
-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를 판정합니다. 85㎡ 이하면 농특세가 0원이 됩니다.
- 취득(보유) 주택수: 이번 취득으로 1세대가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1/2/3주택 이상). 무주택자가 처음 사면 1주택, 1주택자가 추가로 사면 2주택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을 선택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체크. 다주택 중과 세율 판정에 쓰입니다.
- 취득일자: 잔금 지급을 완료하는 날(=취득일). 세율·감면 적용 기준 시점입니다.
- (선택) 감면 대상 여부·보유기간 등 추가 항목.
입력을 마치면 취득세 본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그리고 합계를 표로 보여 줍니다. 주택수별(1/2/3주택)로 세율이 차등 적용되어 표에 명기됩니다. (출처: 서울시ETAX)
다만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감면·중과 예외·일시적 2주택 처분요건 등은 자동 반영이 안 될 수 있어, 정확한 신고는 관할 구청·세무 전문가 확인이 안전합니다. (출처: 위택스 안내)
한편 공식 위택스 외에 부동산계산기.com 같은 민간 계산기도 널리 쓰입니다. UI가 직관적이고 양도세·중개보수까지 함께 계산되는 게 장점입니다. 다만 최신 세법 반영이 늦거나 광고가 섞일 수 있으니, 민간 계산기로 빠르게 추산 → 최종 확인은 위택스로 검산하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출처: 부동산계산기.com)
취득세율 한눈에 보기 (2026년 7월 기준)
계산기에 값을 넣기 전에 세율의 큰 틀을 알아 두면 결과가 훨씬 잘 읽힙니다. 개인이 주택을 유상취득(매매)할 때 기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서울시ETAX, 부천시청, 삼일PwC)
| 취득가액(과세표준)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농특세(85㎡ 초과) |
|---|---|---|---|
| 6억 이하 | 1.0% | 0.1% | 0.2% |
| 6억 초과 ~ 9억 이하 | 1~3% (누진) | 취득세율 ×1/10 | 0.2% |
| 9억 초과 | 3.0% | 0.3% | 0.2% |
(85㎡ 이하는 농특세 없음)
여기서 꼭 짚을 함정이 있습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단순히 1%가 아니라 누진입니다. 법정 산식은 이렇습니다. (출처: 부천시청 취득세계산기)
취득세율(%) = (취득가액(억원) × 2/3 − 3)
예를 들어 7억이면 (7×2/3 − 3) = 약 1.67%, 8억이면 약 2.33%입니다. 6억에서 1%로 시작해 9억에서 3%까지 직선으로 상승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주택자·법인은 중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출처: 삼일PwC, 서울시ETAX)
|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법인 | 12% | 12% |
주택 수는 본인이 아니라 1세대 합산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미혼 자녀 등 세대원 보유분이 포함되고,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잡힐 수 있습니다. (출처: 삼일PwC, 부동산계산기.com)
주택이 아닌 경우도 정리해 두겠습니다.
- 주택 외(상가·토지·건물) 유상취득: 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특세 0.2% = 총 4.6%(농지는 3%).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무회계 해온)
- 상속: 2.8%.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 증여: 3.5%. 단 다주택자로부터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수증자에게 12% 중과가 붙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기본 3.5%입니다. (출처: 삼일PwC, heumtax)
직접 따라 하는 계산 예시 3가지
이제 세율표를 실제 숫자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모두 2026년 7월 기준이며, 등기비용·법무사 수수료는 뺀 '세금'만 계산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미리계산으로 확정하시길 권합니다.
예시 ① 6억 아파트 / 전용 84㎡ / 무주택 → 1주택 (가장 흔한 경우)
- 취득세 본세: 6억 × 1% = 600만 원
- 지방교육세: 600만 × 10% = 60만 원
- 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이하 → 0원
- 합계 = 660만 원 (실효 약 1.1%)
예시 ② 7억 아파트 / 전용 100㎡(85㎡ 초과) / 1주택
- 취득세율(누진): (7 × 2/3 − 3) = 약 1.67%
- 취득세 본세: 7억 × 1.67% ≈ 약 1,167만 원
- 지방교육세: 1,167만 × 10% ≈ 약 117만 원
- 농어촌특별세: 85㎡ 초과 → 7억 × 0.2% = 140만 원
- 합계 ≈ 1,424만 원 (실효 약 2.03%)
예시 ②에서 보시듯, "6억까지 1%인데 7억이면 왜 이렇게 뛰나" 하는 오해가 여기서 생깁니다. 6~9억은 누진 구간이라 금액이 오를수록 세율도 함께 오른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예시 ③ 조정대상지역 5억 아파트 / 전용 84㎡ / 1주택자가 추가 취득(2주택)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중과세율 8% 적용
- 취득세 본세: 5억 × 8% = 4,000만 원
- 지방교육세: 통상 5억 × 0.4% = 약 200만 원
- 농특세: 85㎡ 이하 → 0원 (중과 주택은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어 계산기 확인)
- 합계 ≈ 4,200만 원 이상
같은 5억이라도 1주택이면 500만 원(1%)이던 세금이, 2주택 중과로는 8배 이상으로 뜁니다. 다주택 중과의 위력을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다만 중과 시 부가세목 산식은 복잡하므로, 정확액은 위택스 자동계산으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출처: 삼일PwC / 산식은 계산기 권장)
자주 하는 실수와 확인할 점
마지막으로 계산기를 쓰면서 초보자가 자주 걸려 넘어지는 지점을 모았습니다. (출처: 부천시청, 삼일PwC,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위택스)
- 6억·9억 경계 세율 착각: "6억 이하 1%"만 기억하고 7억을 1%로 넣으면 오답입니다. 6~9억은 누진(예: 7억 = 1.67%)입니다.
- 주택수 산정 착오: 주택수는 1세대 합산입니다.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될 수 있어 결과가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반드시 '1주택'으로 넣으세요.
- 전용면적 85㎡ 기준 혼동: 농특세는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 85㎡ 초과 시만 부과됩니다. 경계 근처면 등기부 전용면적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과세표준 입력 실수: 유상매매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입니다. 다운계약·저가신고는 경정·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최신 확인 누락: 규제지역은 수시로 바뀝니다. 취득일 기준 최신 지정 현황을 확인해야 중과 여부가 맞습니다.
- 계산기 결과 = 확정액 오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감면·중과 예외는 자동 반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취득세만 보고 부대비용 누락: 실제로는 인지세·국민주택채권 할인료·법무사비 등도 듭니다. 취득세 결과가 곧 총비용은 아닙니다.
- 신고·납부 기한: 유상취득은 취득일(잔금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등기하려면 등기접수일까지 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20%·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요약
부동산 취득세는 과세표준 × 세율 = 본세에 지방교육세(본세의 10%)와 농특세(85㎡ 초과 시 과세표준의 0.2%)를 더하는 구조입니다. 위택스에서 취득유형·금액·전용면적·주택수·조정대상지역·취득일자만 정확히 넣으면 세 세목의 합계가 표로 나옵니다.
6~9억 구간은 누진, 주택수는 1세대 합산, 농특세는 전용 85㎡ 기준 —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계산기 결과를 스스로 검산하실 수 있습니다.
느낀점
- 취득세 계산에서 초보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건 결국 입력값 선택이었습니다. 세율표를 외우는 것보다 주택수·조정대상지역·전용면적을 정확히 넣는 게 훨씬 중요했습니다.
- 솔직히 6~9억 누진 구간은 저도 처음에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6억은 1%니까 7억도 비슷하겠지" 했다가 실제 계산기 값을 보고 놀라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 계산기는 참고용이라는 단서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면이나 중과 예외가 걸리는 경우엔 반드시 관할 구청이나 세무사에게 확인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위 세율·중과·조정대상지역·감면 기준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 실제 신고 전 위택스·관할 시군구청·세무 전문가에게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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