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계산 예시 총정리|세목별 한눈에

부동산 세금 계산 예시 총정리|세목별 한눈에

부동산 세금 계산 예시를 취득세·양도세·증여세·상속세·종부세 5개 세목별 대표 사례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모든 금액은 가정 예시이며 세율·공제 기준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부동산 세금 5개 세목(취득세·양도세·증여세·상속세·종부세)을 시점별로 한눈에 정리한 대표 이미지

부동산 세금은 살 때·팔 때·받을 때·갖고 있을 때 각각 다른 세금이 붙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 살 때 = 취득세 (지방세, 위택스)
  • 팔아서 차익 나면 = 양도소득세 (국세, 홈택스)
  • 생전에 무상으로 받으면 = 증여세
  • 사망으로 물려받으면 = 상속세
  • 매년 6월 1일 기준 고액 부동산 보유 중이면 = 종합부동산세

안녕하세요. 세목마다 계산기가 흩어져 있어 한 편에서 대표 예시로 훑고 싶다는 분이 많아 글을 남겨 봅니다.

이 글은 5개 세목의 대표 계산 예시를 세목당 1~2개씩 빠르게 비교하는 카탈로그입니다. 각 세목의 심화 사례·전체 세율표는 자매글에서 이어 다룹니다.

⚠️ 먼저 짚고 갑니다. 이 글의 모든 금액은 계산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세율·공제·누진공제는 실제 법령값(2025~2026 현행)이지만, 각 예시의 취득가·양도가·재산가액·면적은 임의 가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조정지역·주택수·면적·감면·평가액 등에 따라 달라지며, 취득세는 위택스(wetax.go.kr), 국세는 홈택스(hometax.go.kr) 계산이 최종 기준입니다.

부동산 생애주기 살 때·보유 중·팔 때·물려줄 때 시점별로 붙는 세금을 보여주는 흐름 다이어그램

취득세·양도세 계산 예시 — 살 때와 팔 때

먼저 부동산을 사고파는 순간에 붙는 두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집을 살 때, 양도세는 팔아서 차익이 났을 때 냅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1조, 국세청)

취득세 계산 예시 (⚠️ 가정 예시)

취득세 = 취득가액 × 세율. 여기에 지방교육세, 그리고 전용 85㎡ 초과일 때만 농특세가 붙습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위택스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합니다.

  • 예시 ① 6억 아파트, 생애 첫 1주택, 전용 84㎡
    • 취득세: 6억 × 1% = 600만 원
    • 지방교육세: 6억 × 0.1% = 60만 원
    • 농특세: 85㎡ 이하 → 0원
    • 합계 약 660만 원 (실효 1.1%)
  • 예시 ② 12억 아파트, 1주택, 전용 84㎡ (9억 초과 → 3%)
    • 취득세: 12억 × 3% = 3,600만 원
    • 지방교육세: 12억 × 0.3% = 360만 원
    • 농특세: 85㎡ 이하 → 0원 (초과면 12억×0.2%=240만 추가)
    • 합계 약 3,960만 원 (실효 3.3%)

💡 6~9억 구간은 계산식으로 결정됩니다. 세율(%) = 취득가액(억) × 2 ÷ 3 − 3 이라, 약 1~3% 사이에서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주택 중과 시에는 취득세율이 8%·12%로 크게 뜁니다(조정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법인 12%). 조정대상지역은 지정·해제가 수시로 바뀌므로 취득 시점의 최신 고시를 꼭 확인해 주세요.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 가정 예시)

양도세는 차익에 매기는 국세입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연 250만)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 지방소득세 10%.

  • 예시 ① 1세대1주택 비과세 → 세금 0원
    • 6억에 사서 10억에 매도, 2년 이상 보유·거주. 판 값 10억이 비과세 기준 12억 이하.
    •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 납부세액 0원
  • 예시 ② 일반 과세 (차익 3억, 8년 보유)
    • 4억 매입 → 7억 매도(차익 3억), 보유 8년·거주 안 함 → 장기보유특별공제 16%(표1)
    • 장특공 4,800만 차감 → 양도소득금액 2억 5,200만
    • 기본공제 250만 → 과세표준 2억 4,950만
    • 세율 38%·누진공제 1,994만 → 산출세액 약 7,487만 원
    • 지방소득세 10% 포함 → 최종 약 8,236만 원

⚠️ 단기 매도는 매우 무겁습니다. 1년 미만 70%, 1~2년 60% 단일세율(장특공·누진공제 없음)입니다. 다주택 중과는 2026년 5월 10일 부활했습니다(조정지역 2주택 +20%p·3주택 +30%p, 장특공 배제). 취득세·양도세 상세는 자매글(취득세 계산 사례 / 양도소득세 계산 사례)에서 이어집니다.

취득세와 양도세 대표 계산 예시를 나란히 비교한 표 이미지

증여세·상속세 계산 예시 — 무상으로 받을 때

부동산이나 현금을 대가 없이 받을 때 붙는 국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받으면 증여세, 사망으로 물려받으면 상속세입니다. 두 세금의 세율은 10~50% 5단계로 완전히 동일합니다. (출처: 국세청, 상증법 제26조)

증여세 계산 예시 (⚠️ 가정 예시)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 신고세액공제 3%.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배우자 6억 / 성인 자녀 5천만 / 미성년 자녀 2천만.

  • 예시 ① 성인 자녀에게 현금 1억 증여
    • 1억 − 공제 5천만 = 과세표준 5천만
    • 세율 10% → 산출세액 500만
    • 신고세액공제 3%(15만) → 납부세액 485만 원
  • 예시 ② 성인 자녀에게 시가 3억 아파트 증여
    • 3억 − 공제 5천만 = 과세표준 2억 5천만
    • 세율 20%·누진공제 1,000만 → 산출세액 4,000만
    • 신고세액공제 3%(120만) → 납부세액 3,880만 원

💡 2024년부터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이 추가됐습니다. 성인 자녀는 기본 5천만 + 혼인출산 1억 = 최대 1.5억까지 세금 0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은 현금과 달리 증여일 시가(유사매매사례가·감정가)로 평가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예시 (⚠️ 가정 예시)

상속재산 − 상속공제(일괄 5억, 배우자 5억~30억 등)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 신고세액공제 3%.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 예시 ① 상속재산 10억, 배우자+자녀 → 세금 0원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 10억
    • 과세표준 10억 − 10억 = 0 → 납부세액 0원
  • 예시 ② 상속재산 20억, 자녀만 (배우자 없음)
    • 일괄공제 5억만 적용 → 과세표준 15억
    • 세율 40%·누진공제 1억 6,000만 → 산출세액 4억 4,000만
    • 신고세액공제 3%(1,320만) → 최종 약 4억 2,680만 원

⚠️ 배우자 유무가 상속세 최대 변수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약 10억까지 상속세가 사실상 0(일괄 5억 + 배우자 최소 5억)입니다.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자면, 2024년 개편안(최고세율 50→40%, 자녀공제 5천만→5억)은 국회에서 부결되어 현행(50%·자녀공제 5천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출처: 경향신문, 국회예산정책처) 상세는 자매글(증여세 / 상속세 계산 사례)에서 다룹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동일한 10~50% 5단계 누진세율과 누진공제를 정리한 세율표

종합부동산세 계산 예시 — 갖고 있을 때

마지막은 매년 6월 1일 기준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붙는 국세, 종부세입니다.

인별로 합산하며, 기본공제는 일반(다주택) 9억·1세대1주택 12억입니다. (출처: 국세청, TAXLY)

종부세 계산 예시 (⚠️ 가정 예시)

과세표준 = (인별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2025년 60%)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1주택 세액공제) → + 농특세 20%.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고지·납부는 12월입니다.

  • 예시 ① 1세대1주택 단독명의, 공시가격 15억 (55세·보유 3년)
    • 과세표준 = (15억 − 12억) × 60% = 1.8억
    • 세율 0.5% → 산출세액 90만
    • 세액공제 없음(60세 미만·5년 미만) → 결정세액 약 90만 원
  • 예시 ② 3주택자(개인, 중과), 공시가격 합 30억
    • 과세표준 = (30억 − 9억) × 60% = 12.6억
    • 3주택 중과세율 2.0%·누진공제 1,440만 → 산출세액 1,080만
    • 결정세액 약 1,080만 원 (+ 농특세 216만, 세부담 상한 비교 후 확정)

💡 1세대1주택 고령·장기보유자는 세액공제 최대 80%로 크게 감면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2025년은 60%로 확정됐지만, 정부가 제시한 2026년 80% 상향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미확정·변동 가능)입니다. 80% 적용 시 세액이 약 1.9배로 늘 수 있다는 추계가 있어, 발행 시점의 최신 확정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상세는 자매글(종부세 계산 사례)에서 다룹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5단계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세액공제로 이어지는 흐름도

세목별 한눈 비교표

다섯 세목의 성격·시기·세율·공제·창구를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세목 언제 성격 세율 대표 공제/비과세 창구
취득세살 때지방세1~3%, 중과 8·12%85㎡↓ 농특세 면제위택스 60일 내
양도세팔 때(차익)국세6~45% 누진(단기 60·70%)1주택 12억 비과세, 장특공홈택스, +지방세 10%
증여세생전 수증국세10~50% 누진배우자 6억·성인자녀 5천만, 혼인출산 1억홈택스 3개월 내
상속세사망 상속국세10~50% 누진일괄 5억+배우자 5억~30억홈택스 6개월 내
종부세매년 6.1 보유국세0.5~2.7% / 3주택↑ 0.5~5.0%일반 9억·1주택 12억홈택스, 12월 고지

⚠️ 헷갈리기 쉬운 '12억' 함정을 정리합니다. 숫자가 같아도 뜻이 전혀 다릅니다.

  • 취득세는 9억이 기준입니다(9억 초과 시 세율 3%, 구간 기준).
  • 양도세 1주택 비과세는 12억입니다(양도가액, 즉 판 값 기준).
  • 종부세 1주택 기본공제도 12억이지만 이건 공시가격에서 빼는 공제액입니다.

숫자만 보고 섞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또 하나,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국세인 증여세와 지방세인 증여 취득세(3.5%, 중과 가능)를 둘 다 냅니다. 이 글의 증여세 예시는 국세 증여세만 다룹니다.

요약

부동산 세금은 거래 시점별로 세목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살 때 취득세, 팔 때 양도세, 생전에 받으면 증여세, 사망으로 받으면 상속세, 갖고 있으면 종부세. 이 다섯 가지 대응만 잡아도 어떤 계산기를 열어야 할지 정리됩니다.

모든 금액은 가정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취득세=위택스, 국세=홈택스 계산이 최종 기준입니다.

느낀점

  • 세목별로 흩어진 계산을 한자리에 놓고 보니, 결국 '언제 내는 세금인가'만 구분해도 절반은 풀린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솔직히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은 숫자 혼동입니다. 취득세 9억과 양도세 12억처럼 비슷한 숫자를 섞어 쓰는 순간 세액이 크게 어긋납니다. 표로 못 박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상속·증여세 개편안 부결, 종부세 60%·80% 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부결된 내용이 마치 시행 중인 것처럼 도는 정보가 많습니다. 계산 전에 기준 시점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 본 글의 세율·공제는 2025~2026년 현행 기준이며, 모든 금액은 계산 방법을 보여주는 가정 예시입니다. 조정대상지역·공정시장가액비율(2026년 80%안) 등은 수시로 바뀌니, 실제 신고 전 위택스·홈택스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태그: #절세전략 #부동산세금계산 #취득세양도세 #종부세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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